한국 시장 진출(농식품 시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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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장 진출(농식품 시장)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개월령 이상의 소는 BSE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30개월령 미만 동물의 신선육 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특히 쇠고기의 경우 호주, 캐나다, 칠레, 덴마크, 멕시코, 뉴질랜드, 네덜란드, 우루과이, 미국 등 9개 국가에서만 수입이 허용되며 양고기, 양고기, 사슴고기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만 수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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