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장 진출(농식품 시장)

뉴스 공유:

한국 시장 진출(농식품 시장)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개월령 이상의 소는 BSE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30개월령 미만 동물의 신선육 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특히 쇠고기의 경우 호주, 캐나다, 칠레, 덴마크, 멕시코, 뉴질랜드, 네덜란드, 우루과이, 미국 등 9개 국가에서만 수입이 허용되며 양고기, 양고기, 사슴고기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만 수입됩니다.
  • 폴란드는 한국 소고기 시장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으며, 2014년부터 접근 권한 획득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소고기는 한국 시장에 수출되지 않았으며, 현재(2022.04.30. 기준) 한국 시장에 대한 수출권을 가진 폴란드 공장은 없습니다.
  • 한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의 소고기 자급률은 36.5%에서 32%로 떨어졌지만, 1인당 소고기 소비량은2010년 8.8kg에서 2019년 13kg으로 증가했습니다.
  • 한국 시장으로 수출이 허용되는 국가 목록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https://www.qia.go.kr/english/html/Animal_livestock/02AnimalLivestock_quar_ins_info_eng.jsp)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Subscribe To Our Newsletter

Get updates and learn from the best

더 많은 뉴스: